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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료보험공단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보기

by 붕스 2023. 11. 14.

의료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에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과 진행방법,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부담 상한제' 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1년동안 개인이 사용한 의료비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져있는 상한금액을 초과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한 차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소득분위는 전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분류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소득분위별)_2023년 기준 - 국민건강보건법 시행령 개정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년까지는 6~10분위의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의 경우는 그 밖의 경우와 같은 금액이었지만, 23년부터 따로 상한액이 정해져 작년대비로는 많이 인상된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상한액 초과금액을 사용했을경우 환급금액이 적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8분위의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을 초과해서 입원하지 않고 500만원의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414만원 제하고 8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120일 초과해서 입원했으면 상한액538만원에 미치지 않음으로 환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의료보험 부담액은 제외하고, 순수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입니다.)

 

소득분위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전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소득분위 분류 기준

2. 환급 진행 및 신청방법

환급시기는 의료비를 사용한 다음해 8월에 일괄적으로 처리되어 환급됩니다.

환급 신청은 별도로 따로 진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 한해 우편으로 신청서를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진행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문의 전화 1577-1000으로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내문 없이 별도로 환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위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가는데 노란부분의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면 해당하시는지 아닌지 바로 조회가 되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와같이 의료비 환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아시는 내용일테지만,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계시거나 중증질환자를 모시고 계신 분들은 경황이 없으셔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힘든시기지만 조금이나마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